통신·케이블업체가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에게 IPTV·인터넷 설치를 하도급하는 불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도급기사가 외부에서 선을 끌어와 가정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8일 “통신·케이블업계 개인도급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통신·유료방송업계 인력활용 구조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도 토론회에 함께한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케이블업계가 도급기사를 활용해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도급기사 인력활용 구조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 안정성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