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검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율이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26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173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9.9%인 433건에 불과했다. 2012년 23.4%였던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0.2%로 떨어졌고, 이 정부 내내 20%를 밑돌았다.<표 참조>

검찰이 노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도 덩달아 낮아졌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2013~2016년 노조법 위반 혐의 사건 1천857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307건(16.5%)만 기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 평균 기소율은 41.7%다. 노동 관련 사건 기소율이 전체 평균의 절반을 훨씬 밑돈 것이다.

최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건은 검찰이 노동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검찰이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금속노조는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같은해 12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에야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달 17일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2012년 하반기에 유성기업·발레오만도·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콘티넨탈오토모티브 사업장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무더기 불기소 처분했다.

이용득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사법기관인 검찰이 경영진 위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경찰이나 노동검찰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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