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할 때 공항시설의 무단점유를 금지한 조항을 악용했다”며 “그 조항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인천공항은 공사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30여개의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공항 이용객들이 물품도난과 차량파손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공항공사 임직원 항목을 신설하고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공항시설법 56조6항에 열거된 불법행위는 △영업행위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이다.

공사는 2013년 지부가 파업을 할 때 집회를 무단점유 행위로 보고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지부는 “당시 공사는 노동관련법을 준수한 합법파업이었는데도 무단점유를 근거로 지부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공사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권한은 영업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을 통해 공사 갑질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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