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실직자들의 형편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노동부의 뒤늦은 조치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1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월 최대 10만원 인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기간에 법률이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같은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하루 4만3천원으로 정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300만원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약 10만원(하루 3천416원) 오른 최대 150만원(5만원×30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8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실직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8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폭(하루 7천원·월 21만원)에 비해 실제 인상효과(하루 3천416원·월 10만원가량)가 축소된 것은 상한액과 하한액 역전 현상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4만6천584원)이 상한액을 초과한 상태”라며 “실업급여 상한액 실제 인상효과가 시행령 개정안보다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모순된 상황은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6천30원이었다. 최저임금의 90%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3천416원(6천30원×8시간×90%)으로 상한액(4만3천원)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8% 안팎으로 인상됐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1년 3만5천원에서 2006년 4만원, 2015년 4만3천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는 하한액이 4만6천584원으로 늘어나면서 상한액과의 격차가 확대했다.

노동부, 모순 개선 않고 노동 5법 핑계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모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 5법 개정 압박카드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4일 보도자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과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노동 5법으로 묶어 패키지 처리를 시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사실상 노동 5법 국회 상정을 압박한 셈이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업급여 상한액 설정은 시행령 규정이라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의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자기 책임을 남 탓(국회)으로 돌리면서 모순된 상황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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