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대구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케이블업체를 상대로 도급기사 사용 실태점검을 한다. 도급기사 정규직화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울산시의 경우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도급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실태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계 고용관행이 바뀔 공산이 크다.

1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실태조사 일정이 담긴 공문을 통신·케이블업체 원청과 협력업체·노조에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무자격자의 불법도급 등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정지·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를 22일까지 받고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꼼꼼히 조사해 도급기사 근절하겠다"

서울시는 업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티브로드와 각 협력업체 33곳에 실태조사 안내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노조 도움을 받아 도급기사 사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통신·케이블업체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도급기사 비중이 높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전체 기사 중 34.9%(976명), LG유플러스는 48%(670명)가 도급기사다. 노조는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도급기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17일부터 현장조사를 한다. 핵심 점검 대상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도급기사가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통신·케이블 수리·설치 공사를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가 자격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시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건축물등기등본 같은 서류를 검토한다. 협력업체가 도급한 공사에서 공사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했는지, 공사 규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했는지도 살펴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실태조사 때 조사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자체 점검, 도급기사 정규직화로 이어져야

지자체 실태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공사를 맡긴 협력업체보다 도급기사가 과한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도급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행에 비춰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노동관련법을 회피하려고 도급기사를 활용했다. 도급기사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고용관계를 맺지 않아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롭다. 범법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뒤집어쓰는 형국이다.

추혜선 의원은 “설치·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의 인력활용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인도급으로 내몰렸다”며 “지자체 실태점검 결과 이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자체가 처벌보다 도급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급기사 처벌 최소화도 요구했다. 신희철 노조 사무국장은 “지자체 실태조사는 도급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는 업체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위법 도급계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급기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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