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혐료를 체납한 가구는 416만가구에 이른다. 이 중 보험료 월 5만원 이하는 249만가구(59.8%)였다.
건강보험 혜택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런데 201만가구가 체납기간을 6개월 이상 넘겼다.
체납가구는 2012년(447만가구)보다 소폭 줄었지만 체납액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2년 7천387억원에서 지난해 8천276억원으로 급증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같은 기간 16만5천원에서 19만8천원으로 20% 늘었다.
직장가입자들이 국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곳에서 지난해 194만곳으로 25%나 상승했다. 체납액은 같은 기간 1조2천806억원에서 1조3천693억원으로 7% 증가했다. 체납사업장의 70%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소규모 영세업과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만큼 위기에 몰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윤경 의원은 "개인·회사 가릴 것 없이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료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