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청년기본소득제 일환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해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촛불혁명 청년들은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불안감을 강요하는 현실로 인해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변한 청년은 정유라뿐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내놓은 대책이라곤 중동에 가라는 것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2.3%다. 2015년 현재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가구(하위 20%) 한 달 소득은 80만7천원에 그치고 있다.

심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천억원이다.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천만원가량 사회상속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정 수준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25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학력·가족관계 같은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심 후보는 특히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도 신설해 실업상태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실업부조는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50%인 월 68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병사최저임금제 실시(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 상향) △국립대 등록금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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