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낸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신청을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휴직허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해고자라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은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

상당수 전임자들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해당 전임자가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이들의 직권면직을 요구했는데,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불응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 가운데 전교조는 올해 16명의 전임자 휴직신청을 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두 번째로 전임자를 허용한 것을 두고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의 제도권 수렴이라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휴직허용 철회조치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결정을 미루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발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는데, 교육부가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전임자 신청 허가업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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