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며 합동단속팀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 발표 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서 일하던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42)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팀을 피해 도망가다 4미터 높이 옹벽에서 떨어져 무릎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주 소재 병원에서 전치 3개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 중이다. A씨가 다친 날에만 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합동단속팀에 붙잡혔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까지 해마다 미등록 체류자 5천명 이상을 단속해 강제로 출국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광역별 합동단속팀을 꾸렸다. 국내 미등록 체류자는 20만여명이다. 과잉단속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무조건적으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고용주 부주의나 실수로 사업장 변경절차 또는 체류연장이 제때 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보복성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정부가 최소한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기는커녕 사업장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달 3일부터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 추방 중단 △단속 책임자인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수행한 담당자 징계 △부상자 A씨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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