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할 때 노동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노동자는 지급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같은 물질을 이용해 생산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제품의 결함 혹은 완전성을 살펴보는 검사 방법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은 2.37밀리시버트(mSv)다. 의료기관(0.55mSv)이나 연구기관(0.02mSv)에 비해 훨씬 높다.

2010년대 초반에는 방사선투과 검사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 3명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와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등이 표시되는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을 의무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자가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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