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2020년 혹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 가운데 최저임금연대가 즉각적인 1만원 달성을 요구했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1만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가 공개한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관련 답변서를 보면 달성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에는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가 2020년까지, 안철수(국민의당)·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삼았다.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만 2018년 1만원 인상에 동의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201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연평균 15.7%를 올려야 한다. 이 경우 2018년 7천486원, 2019년 8천661원을 거쳐 2020년에 1만20원이 된다. 달성시기를 2022년으로 늦추면 매년 9.1%씩만 인상하면 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에는 연평균 10.6% 인상률을 보였고, 외환위기가 겹쳤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연평균 9%가 올랐다. 가만히 있어도 2022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연대는 "2020년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2018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8천원, 9천원도 아닌 1만원"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 다수가 핵심 소득원이고,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맞벌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1.5배도 못 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숙 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분회장은 "우리 같은 청소노동자들은 돈 더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게 아니다"며 "병원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일주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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