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선(37)씨와 김선호(31)씨는 단체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 서비스업체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4개월·8개월·12개월 계약을 체결하며 3년간 소속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하는 일도, 일하는 장소도 바뀌지 않았다. 오는 4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비정규 노동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장도급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도급→계약직→프리랜서→도급=염동선(37)·김선호(31)씨는 2014년 5월 지인의 권유로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2개월쯤 됐을 때 회사가 내민 것은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 근로계약서였다. 그때까지 이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다.

20일 오전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앞에서 만난 이들은 당시 상황을 가리켜 “황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케이티스와 계약을 맺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면서도 “하루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노동자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사 후 3년간 계약형태가 4번이나 바뀌었다. 계약 주체도 달랐다. 케이티스 계약직으로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12개월, 프리랜서로 4개월, 다시 케이티스 계약직으로 12개월 계약을 맺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약형태만 변경됐을 뿐 하는 업무는 같았다. 일하는 장소도 달라지지 않았다.

염동선씨는 원청인 KT스카이라이프의 거래처 매출 독려와 거래 위탁계약서 작성, 거래처 입금 독려, 불량단말기 회수와 세금계산서 승인 같은 업무를 했다. 김선호씨는 상품 재고관리와 상품 개통 전 전산·매장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두 사람 모두 KT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 근무했고,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염씨는 “3년간 단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 케이티스 사무실에는 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 노조 설립하고 교섭 요구=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회사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속해 있던 무선사업팀을 해체했다. 팀 해체로 원청 정규직 3명은 영업기획팀으로, 김선호씨를 비롯한 케이티스 소속 계약직 4명은 케이티스 무선센터라는 새로운 팀에서 근무하게 됐다. 염씨는 2월1일자로 매장 판매직원으로 발령됐다.

염씨는 혼자만 매장으로 발령받은 이유를 “대표 진정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적 발령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는 발령 뒤 제 책상을 매장 뒤 소방통로에 배치했다가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자 매장 안으로 옮겼다”며 “2개월이 넘도록 대기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두 사람은 자료를 보완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노조를 설립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사용자가 아님에 따라 교섭 참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과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려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혐의가 이뤄졌을 뿐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형태가 네 번이나 변경된 것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황과 사업 시작 과정에서의 경영판단으로 인한 단순 변화로, 위장도급과는 무관하다”며 “노동부 진정사건이나 이의제기로 인해 무선사업을 축소하고 관련 팀을 해체했다는 주장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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