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가 자사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체회의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3년간 소속을 네 번이나 바꿔 가며 비정규직을 사용해 빈축을 산 KT스카이라이프가 이런 식의 고용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가 자사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체회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 내용의 녹취록이 폭로됐다. KT스카이라이프(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면 위법한 근로자파견이 된다.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려면 허용된 업무에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파견을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사실을 숨기려고 케이티스와 위장도급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케이티스 비정규 노동자들은 KT 정보보호 서약서에 KT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케이티스 “회의하시면 안 된다”=27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계약을 맺은 케이티스 인사담당자 A씨는 원청이 자사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1일 A씨는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일하는 케이티스 비정규직 염동선(37)·김선호(31)씨 등과 대화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 B팀장에게) 회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니 (B 팀장이)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염동선·김선호씨에 따르면 무선사업팀은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정규직과 일주일에 수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회의와 이메일·메신저를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화는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이 케이티스를 비롯한 무선사업팀 직원들에게 업무분장 이메일을 보낸 직후 녹음된 것이다. 6월 말 KT스카이라이프 C대리는 ‘도매, 매장 업무분장 및 지침’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무선사업팀 직원들과 KT스카이라이프 B팀장에게 발송했다. 영업사원이 판매점까지 실제 이동했는지 확인하려고 차량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포함됐다.

당시 케이티스 A씨는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분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여기(케이티스) 직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했다는 게 나는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직원들에게 “왜 그걸 나한테 애기해요? 위장도급이에요”라고 항의하라고 주문했다.

◇KT스카이라이프 직원으로 서명하기도=케이티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KT 정보보호 서약서에 KT스카이라이프 직원으로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KT 정보보호 서약서에 따르면 염동선씨를 비롯한 케이티스 직원들은 회사명을 ‘KT스카이라이프’ 또는 ‘스카이라이프’라고 표기했다.

케이티스 인사당담자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녹음된 대화에서 A씨는 “회사 소속이 어딘데 이걸 쓰고 있어?”라며 “이거 아니다. 왜 소속이 스카이라이프야?”라고 지적했다.

염동선씨는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티스에 말도 없이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보내기도 했다”며 “케이티스 인사담당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티스 인사담당자는 원청 팀장이 회의하자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대화내용을 볼 때 케이티스는 물론 KT스카이라이프도 위장도급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월 염동선씨와 김선호씨가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시정해 달라며 낸 진정사건에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케이티스와 KT스카이라이프를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케이티스 관계자는 녹취록과 관련해 “당시 A씨가 도급계약 관련 직원 교육 차원에서 설명한 부분”이라며 “도급업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염동선씨 등은 회의라고 주장하지만 업무협의 과정이었다”며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다고 판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티스 직원이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그들이 자필로 작성한 뒤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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