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8일자 7면 <KEB하나은행 노사 '정기상여금 미지급' 갈등> 기사와 관련해 사측은 "지난해 말 노사가 '복리후생은 옛 외환은행을 옛 하나은행쪽으로 통일시킨다'고 합의했다"며 "올해 4월 옛 하나은행에만 있던 복리후생인 초과이익배분을 옛 외환은행 직원에게도 적용해 지급했고, 그 규모가 옛 외환은행 직원에게만 지급됐던 가정의달 정기상여금과 노동절 보로금 액수보다 크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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