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책임을 물었던 노조와 현장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는 구시대 적폐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8월21일 선고공판을 연다.

전교조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하고 나서 5월15일과 7월2일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선언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시했고, 보수단체들과 교육부는 해당 활동에 대해 노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정권 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행사는 무죄”라며 “정권과 보수세력에 의해 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가 유린되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안세력이 악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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