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부산·대구·대전·전주 등 5개 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에서 폭넓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 4월 제정돼 1년 뒤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관련한 권리구제 근거가 됐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보니 해당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대부분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현행 법령은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에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의견을 다음달 15일까지 이메일(lawinfo@nhrc.go.kr)로 접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