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조항에 "차별 없는 노동권 강화"를 넣어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이호근 사회보장법학회 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올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민 의견수렴 없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시대정신·경제개혁·노동개혁·사회권 확대가 국민적 공감 속에서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위원은 '평등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헌법 11조1항 차별 금지사유에 인종·언어·장애는 물론 고용형태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직을 포함한 모든 직업과 근로조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영역에서 성별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권을 확고한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1987년 헌법체제는 성장시대 지배논리 기조대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라는 개념으로 노동자를 의무화·종속화했다”며 “개헌을 기회로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헌법상 용어를 근로·근로자에서 노동·노동자로 변경 △32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일할 권리로 변경, 국가 의무에 고용안정·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생활임금 추가, 근로의무 삭제, 노사대등 공동결정 원칙 명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상시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명시 △33조에서 노동 3권 목적을 확대하고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은 군인·경찰에 한정 △사기업에서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 명문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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