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데 500명을 증원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태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정원에서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500명 충원, 숨통은 트이겠지만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정원은 1천282명이다.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이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소속은 제외한 수치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해야 한다. 1년에 평균 283건의 신고사건도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500명을 증원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건수 증가와 업무영역 확대, 예방감독을 고려하면 추가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하지는 않았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릴 계획이지만 부처별 증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인력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근로감독관 1천310명 증원이 필요하다”며 “1천명 이상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를 받아 2015년 12월 발표한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포함한 신고사건 업무에 2천37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근로감독관 전체 정원(1천256명)보다 1천119명, 과장을 비롯한 간부를 제외한 실무인력(1천47명) 기준으로는 1천310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필요 인원과 같다.

“본연 업무 감독 강화해야”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본연 업무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점검, 퇴직급여까지 근로감독관 업무가 넓어지면서 필요한 추가인력은 정원 기준 135명, 실무인력 기준 112명이다. 여기에 신고사건 처리가 아닌 감독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데 235명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줄이려면 근로감독관 고유업무인 감독 강화도 신고사건 처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사건 처리와 업무영역 확대, 감독 강화까지 반영한 근로감독관 충원규모는 정원 기준 1천489명, 실무인력 기준 1천657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가 올해 500명을 충원한 뒤에도 1천157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연구원 보고서 작성 기준인 2014년보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지난해 30명 정도 늘었을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계획은 산업안전감독관까지 포함한 것이다. 행자부가 증원을 승인하면 노동부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408명이다. 한 사람당 사업장 6천여곳 4만5천여명의 노동자를 맡아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2015년 연구를 담당했던 장홍근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체불임금 신고와 예방감독 강화, 산업안전 감독까지 고려하면 근로감독관을 현재보다 두 배는 늘려야 한다”며 “사업주의 준법정신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신고사건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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