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사합의 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을 확대한 공공기관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확대안을 폐기해야 한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가 다시 합의하면 이전 임금체계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1년5개월 만에 폐기되는 것이다.

14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3일 노정협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을 논의했다. 노정협의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자 확대를 완료한 119개 공공기관 중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제도를 확대한 48개 기관은 이사회를 열어 종전 결정을 폐기해야 한다.

애초 공대위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기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이사회를 열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다음달 말까지 폐기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 71개 기관은 노사합의로 종전 임금체계로 되돌린다. 공대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 지침 때문에 상당수 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채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만큼 이달 안에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2010년 6월 도입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2%에서 3%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간(공기업 지난해 6월 말, 준정부기관 지난해 12월 말) 안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못한 기관은 올해 총인건비를 동결했다.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을 줬다.

이 과정에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한 기관이 속출했고, 노조는 잇따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노정협의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부여된 가점은 삭제되고 페널티도 없던 일이 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항목이 사라진다. 조기도입 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정부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계는 환수한 금액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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