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은 월평균 1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10명 중 4명은 1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 앞서 19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130만원(26%) △131만~150만원(19.5%) △100만원 미만(8.8%)으로 150만원 이하가 54.3%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여성 이주노동자의 15.1%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유비자별로 보면 미등록자의 30.2%가 임금체불을 경험해 평균치보다 두 배 더 높았다. 임금체불 기간은 △1~3개월이 69%로 가장 많았고 △4~6개월이 6.9% △1년 이상 1.7% 순이었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59시간(16.4%) △60~69시간(19%) △70시간 이상(4.9%) 등 5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40.3%나 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담당했다.

젠더법학연구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인권 평가지표를 작성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평가지표 목록에는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가입 여부·임금채권 가입 여부·휴식시간·임금지급 방법·근로시간·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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