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대다수 직종의 기본급이 160만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대다수 직종인 교무·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기본급은 160만원, 시급 6천588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균근속 9년차, 교통비·급식비·가족수당 월 6만원(배우자 1명·자녀 1인)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포함해도 월급은 195만원에 그친다.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은 기본급으로 약 178만원을, 조리원·특수 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평균 126만원을 받는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18만원”이라며 “학교비정규직 급여로는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공무원과 임금차별이 심해진다. 영양사는 1년차 때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72.3%를 받는다. 하지만 10년차가 되면 영양교사의 58.7%를, 20년차가 되면 47.8%를 받는다.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상시전일근무 비정규직의 경우도 1년차 때 9급공무원의 88.4%를 받지만 10년차 때는 67.4%를, 20년차 때는 59.2%를 받는다.

노조는 급식비·명절휴가비·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주장했다. 급식비의 경우 9급 공무원 13만원보다 5만원 적다. 명절휴가비 격차는 150만원 수준이다. 9급 공무원은 1년 평균 약 250만원을 받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약 100만원을 받는다. 상여금은 9급 공무원이 약 220만원을, 학교 비정규직이 50만원을 받는다.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는 아예 받지도 못한다.

노조는 공공부문 타 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사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공무직은 90%를,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은 83%를, 학교비정규직은 70% 수준에 머문다.

노조는 “지난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한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무기한 계약직”이라며 “교육부문의 40%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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