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대규모 점포폐쇄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에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씨티은행 대규모 점포폐점의 문제점과 은행법 등 관계법령 위반의 긴급시정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부는 진정서에서 "영업점 80%를 폐쇄하려는 씨티은행 계획은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한 은행법 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폐쇄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자산관리 위주로의 영업 환경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부는 “대규모 점포폐쇄는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고객 차별전략”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이행될 경우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는 씨티은행 점포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이 지역에서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부는 이에 대해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영업시설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54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률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영업점 폐쇄가 이뤄지면 비대면 거래로는 각종 증명서나 통장거래 실물 내역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보안카드나 OTP카드분실로 인한 불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대규모 점포 폐쇄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부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지점폐쇄를 통해 고객들이 평소 당연히 누릴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 영업으로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긴급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