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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식모 또는 가사도우미로 불리며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했던 이들이 가사노동자가 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이 활성화하면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취업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 못 받아=가사서비스는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음식조리와 아이 양육까지 가정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각국에서 1억명에 달하는 이들이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소 25만명에서 최대 70만명이 해당부문에 종사한다.

가사노동자들은 그동안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력 고용도 비공식 인력소개업체나 개인 간 친분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났고, 가사뿐만 아니라 육아·간병으로 돌봄노동이 확대하면서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ILO가 2011년 “가사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사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19대 국회였던 지난해 2월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달 16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양대 노총 “ILO 협약도 비준해야”=노동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이인영·서형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사도우미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후 해당 기관이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재편할 계획이다. 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가사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 복지증진이나 사회공헌활동에 정부가 발행하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개인과 개인 간 이뤄졌던 가사서비스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다. 바우처 제도 외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할 유인책도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가사종사자 중 20~30% 정도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보이고 제도가 안착할수록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만드는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양대 노총은 가사노동자 보호입법과 함께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기법상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ILO 189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화를 막도록 정부 지원 강화”를, 민주노총은 “가사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바우처 사업 확대”를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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