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시민 혈세로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이 27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 3명을 복직시키지 않아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3년간 집행 및 책정된 혈세가 무려 1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 부당해고 판정만 7차례=연맹에 따르면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재단이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으로 2015년 1천435만원, 지난해 6천700만원을 집행했다”며 “올해 책정된 예산만 7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연맹이 공개한 지난해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경남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재단이 낸 강제이행금은 3천320만원이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3천460만원이다. 연맹은 “거제시 출연기관인 재단이 여러 차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책정된 예산 7천500만원도 재단 부당노동행위에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단은 올해 3월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재단에 위탁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인원을 줄인다며 같은해 3월 사회복지사 오정림씨를 해고했다.

경남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거제시복지관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씨를 다시 해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잇따라 부당해고·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재단은 오씨를 복직시키는 대신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은 이후 연맹 일반노조 거제복지관지회 간부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5년 거제시가 거제시복지관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채용공고기간 미준수·면접점수 합산오류가 지적됐다. 거제시복지관은 이를 문제 삼아 김윤경 사무국장과 김인숙 국장을 지난해 2월 해고했다.

◇재단, 복직 대신 행정소송 제기=지난해 4월 경남지노위가 징계의결사유서 미전달과 구체적 징계사유 미적시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거제시복지관은 이들을 복직시킨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일 만에 또다시 해고했다.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했다.

특정감사 결과를 이유로 해고된 김인숙 거제복지관지회장은 “거제시복지관 관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거나 ‘노조원이 누구냐’는 등의 말을 했다”며 “해고된 김윤경 사무국장에게도 ‘노조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노조 탄압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거듭된 해고와 원직복직 거부에는 2015년 이전 두 복지관을 위탁운영한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과의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은 뒤 이전 관장과 가까웠던 세 명을 찍어 해고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단은 부당해고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노조 지적에 “2015~2016년간 8천만원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조가 주장하는 1억6천만원은 올해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우리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 거제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거제시복지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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