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에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실제 시행한 사례와 효과를 책에 담았다. 노동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이다.
책자에는 퇴근 뒤나 주말에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 CJ그룹,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휴가를 활성화한 운용소프트 개발·공급업체 우아한 형제들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제정된 로그오프법도 소개했다. 로그오프법은 퇴근 뒤 업무연락을 금지하는 법으로, 전화·이메일·SNS·회사 내부전산망 등 모든 소통 경로가 규제 대상이다.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책자는 전국 주요 기업과 고용센터, 일자리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일가양득 홈페이지(worklife.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에 초점을 맞춘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