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10대 근무혁신 실천 사례를 담은 책자를 18일 발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실제 시행한 사례와 효과를 책에 담았다. 노동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이다.

책자에는 퇴근 뒤나 주말에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 CJ그룹,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휴가를 활성화한 운용소프트 개발·공급업체 우아한 형제들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제정된 로그오프법도 소개했다. 로그오프법은 퇴근 뒤 업무연락을 금지하는 법으로, 전화·이메일·SNS·회사 내부전산망 등 모든 소통 경로가 규제 대상이다.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책자는 전국 주요 기업과 고용센터, 일자리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일가양득 홈페이지(worklife.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에 초점을 맞춘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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