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완성차지부들이 파업 채비를 갖추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한국지엠지부에 이어 기아자동차지부도 임금·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파업을 결의했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지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천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2만4천781명(88.1%)이 투표에 참여해 2만37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대피 찬성률은 72.1%,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1.9%를 기록했다.

기아차 노사는 5월11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실시했다. 지부는 노조 공통요구안인 기본급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포함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근무형태변경수당·심야보전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수당·생리휴가수당·특근수당에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회사는 연차·심야·연장·휴일근로수당에 한해서만 적용하자는 입장을 냈다.

지부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여름휴가(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 마지막 타결을 추진한다. 지부 관계자는 "쟁의행위 가결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며 "휴가 전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회사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부가 선택할 방법은 한 가지, 곧 파업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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