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는데요.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도하며 가장 큰 수혜자로 이주노동자를 지목하며 반감과 차별을 조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주노조는 19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고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조선일보>는 18일자와 19일자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종업원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동아일보>는 17일자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국경총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까지 받으면 내국인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보냈는데요.

- 이주노조는 “대부분의 기업이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했는데, 법원은 아직도…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지요. 공무원노조는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노조는 19일 성명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 등을 담고 있는데요.

- 그런데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법원도 노동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고요.

-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 열등감 때문에 영수회담 불참?

-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졌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이라며 “만일 혼자만 불렀으면 갔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노 대표는 “자기과시 욕구라는 것이 (결국)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라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등감이 큰 사람은 목소리가 높고 속앓이가 깊다”며 “청와대 불참은 n분의 1 속에 자기 존재를 넣고 싶지 않다는 유치한 심리”라고 지적했는데요.

- 홍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수회담에 불참하고 찾은 충북 청주 수해현장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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