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는 민간부문에 적용될 법한 비정규직 사용사유가 제시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허용 이유를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사용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있다.

정부 대책은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업무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일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정부는 전환 예외 사유라며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도 열거했다. 육아휴직·병가 같은 휴직·결원 대체자와 공공근로를 비롯한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변호사·의사를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교사·강사같이 다른 법령(교육공무원법)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종사자들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포지티브 방식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유로는 △육아·부상·휴직 등 결원 대체 △계절적 사업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을 제시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사유 제한 대신 ‘2년 사용 후 정규직’이라는 기간제한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일정 사유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기본 뼈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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