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기분이었어요. 8년을 일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북지역에서 8년째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하는 이성주(45)씨의 말이다.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전환 예외 대상에 학교비정규 교사·강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기간제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10년째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동창(42)씨는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했는데”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스포츠강사들의 집단 삭발에도 참여했다. 그는 “고용을 보장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기관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종인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여전히 모호하게 남겨졌다”며 “정부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교육부로 공을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전환 계획에서 전환 예외로 명시했더라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