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일주일 중 일요일 단 하루를 쉰다. 보통 아침 7시30분께 출근해 밤 9시·10시께 퇴근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요일을 꿀 같은 휴일이다. 그 휴일을 반납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3일 오후 청와대 앞 효자동삼거리에서 ‘노동 3권 보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쟁취, 택배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울산·광주·경주·청주·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모였다. 택배노동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다. 이른바 '근로자영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직이다.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단 한 마디도 없다”며 “가이드라인의 큰 방향을 환영하지만 노동자이면서도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낙제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경호 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회 대표는 “택배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할 때마다 ‘당신들이 나를 지켜 줄 수 있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서 (조합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호소했다. 진경호 대표는 “적어도 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자기 생존을 걸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한 민중연합당 상임대표는 “제공된 노동력으로 생활하면 노동자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제공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라며 “이렇게 노동자임이 명확한데도 택배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물건 하나 배달하면 1천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700~800원 정도를 받는다는 자료를 봤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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