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과 관련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 파업을 이사회 의결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조간부와 파업 참가 조합원을 징계했다.

31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6일 노조간부 103명이 낸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신청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94명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날 송달된 판정문에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철도노조가 지난해 9월27일부터 같은해 12월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가 주체·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쟁의행위가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법적 판단이 아닌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조 파업을 닷새 앞둔 9월22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질의했는데, 노동부는 당시 “노조의 실질적인 파업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0월 이기권 당시 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철도노조 파업은) 파업 목적상 불법”이라고 주장해 김영훈 전 노조 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같은달 이기권 장관을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징계가 적법하다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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