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3%가 SNS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휴일과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67%였다.

손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외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취업규칙 작성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는 “심야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수시로 울려 대는 업무 카톡으로 ‘카톡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근로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퇴근 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 업무지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는 “업무를 위한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하면서 퇴근 뒤 업무지시도 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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