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을 단속한다.

노동부는 8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반 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현장에 휴게장소와 물·식염이 있었는데도 정작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재해조사와 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조치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부터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준수를 지도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닥치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1시간 주기로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휴식공간은 햇볕이 완벽히 차단돼야 하고, 휴식 노동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널찍한 공간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노동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시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문제"라며 "8월 한 달간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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