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같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18일 일선 근로감독관 대화에서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시장 병폐를 해결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 연이은 현장 행보=김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일성대로 그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을 찾아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다. 21일에는 양대 노총과 대한상의를 찾아 노사단체 의견을 듣는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대화에서 근로감독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500명을 충원하고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 3대 혁신방안으로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을 제시했다.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제 임기 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 놓고 매일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과 같이 (자동차) 번호판 압수, 재산 압류 등 다양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관들 환영, 악성민원 해결 요구=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화에 나선 한 근로감독관은 “해고나 근로시간 산정 등 근로감독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감독관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하고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화·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교육에 노동법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이 큰 만큼 노동자와 사업주가 노동법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이 악성민원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자 김 장관은 “악성민원 전화 추적·공개 및 처벌이 근로감독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2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를 방문해 노사단체 의견을 듣는다. 노동계는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조속한 폐지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단·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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