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노동부 STX조선해양 현장사고대응본부는 "2주간 사고현장 합동감식과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요원을 포함한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2주간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감독반은 화재·폭발 위험장소와 크레인 충돌 위험장소를 중점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했다. 폭발이 발생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 내부를 정밀 조사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안전책임을 강화한다. 사망재해와 관련해 원청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대책이 조선업을 비롯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금지를 수은·제련업종으로 한정했다. 조선업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도화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산재예방대책도 현장에서 휴지 조각으로 치부될 뿐"이라며 "노동자·노조가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가칭)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엄한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일 오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내부 도장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노동절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전도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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