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 차례 파업을 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간부에 대한 사측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3일 오후 지난해 파업 당시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노조 1차 파업 당시 파업 참가 조합원 855명을 직위해제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근거로 삼았다. 노조와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며칠 후 노조간부 40명을 제외한 81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다.

부산지노위는 4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공사는 올해 3월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7명을 해임하고 33명을 강등·정직 징계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해고와 중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의용 위원장은 “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사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려 한다”며 “공사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노동위 판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장을 공모한다. 박종흠 공사 사장이 공모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자 노조는 24일 오후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연임 저지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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