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지부(지부장 류이현)에 따르면 하루 5시간 근무하며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업무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단시간 무기계약직은 식비나 명절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고 기본급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고용정보조사직은 전국 50여개 공단 지사에 180여명이 있다. 지사 규모에 따라 1명에서 8명까지 일한다. 이들의 급여는 세후 월 80만원대다. 취득·상실·근로내용 확인·정보변경·취소 신고 등 고용정보와 관련한 신고서를 처리한다. 민원 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담당하고 민원 응대업무도 맡는다.
지부는 “하루 5시간 안에 결코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휴게시간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단시간 직종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밥값도 초과근무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단이 2011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정보 관리인력으로 채용됐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급여 수준이 낮아졌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이 90만원에서 83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 도입 △보수 기준 명확화 △복리후생비 시간비례 지급 △전일제 전환 선택제다. 류이현 지부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가운데 차별받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에 단시간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큰 차별은 없지만
학교회식이나 침목모임 워크샵 등
저는 참여치 못합니다
법적으로 못하는건 아니지만
누구한명 직원으로 인정을 안하는 분위기이니 뭐
이럴땐 참 씁쓸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