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쪽으로 여야 정당 간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정회와 간사단 회의, 정당별 회의를 거듭한 끝에 단계적인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소위에서 정리된 방안은 기업규모별로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조율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3월 소위 회의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 2년 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개정 4년 뒤에 시행하는 쪽으로 한 차례 의견접근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방안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4년간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맞섰다.

이날 소위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뒤 규모가 큰 순서대로 2019년·2020년·2021년에 차례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9년·2021년·2023년 순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근로시간단축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고용창출 여력과 정부 지원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재개한다. 최종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에서 여야 입장차가 크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4년간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제도 개선방안은 29일 회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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