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가 초장시간 노동과 공짜야근으로 논란이 된 넷마블게임즈의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 계열·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부지구협의회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야근 관행이 매우 오랫동안 반복됐다”며 “이런 관행이 불행하게도 20대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넷마블에서는 지난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명이 돌연사했고,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 넷마블 자회사인 넷마블네오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돌연사한 A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넷마블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야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5월 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넷마블 계열사 12곳을 근로감독했다. 노동자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44억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계는 “초장시간 노동과 공짜야근은 지난 1년간 벌어진 일이 아니다”며 “최근 3년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요구했다.

남부지구협의회와 무료노동신고센터가 넷마블 체불임금 피해자들의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했더니 28명 중 25명(89%)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했다.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64%) 또는 64시간 이상(36%)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25%(7명)는 두 달 연속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다.

넷마블네오에서 일한 B씨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에서 “일상이 된 야근으로 이러다 한 명 죽겠다 싶었다”며 “팀장이 팀 전체 메일로 크런치모드를 공지해 모든 팀원이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으나 야근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폭로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적용되는 고강도 근무체제를 말한다.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은 포괄 약정된 근로시간마저 초과해 일한 노동자들에게 단 한 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과로로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넷마블의 공짜야근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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