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업무·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속성이 약하면서도 노무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쪽이 존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데, 역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과 용어를 폐기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보장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사업주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산재보험료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복지공단·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 발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산재보험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고용직으로 본다. 업무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을 요구한다.

이런 요건을 적용하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까지 특수고용직이라는 벽에 가두는 문제점이 생긴다. 한 업체에서 그 업체 업무만 보는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가 그렇게 분류된다.

박은정 교수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이 특징”이라며 “현재와 같은 개념에서는 산재보험법이 포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다.

박 교수는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개념을 없애는 대신 비임금 근로자 같은 개념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비임금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노동자들이 퀵서비스·대리운전·호출업체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복수 콜센터, 복수 대리운전업체에 속해 있더라도 사용종속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노동계는 대체로 동의했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특수고용직 개념을 폐기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며 “건강보험처럼 산재보험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행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수수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자칫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금원을 올려 결과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권 전면 적용이냐 일부 적용이냐

특수고용직 노동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속적 노무제공자의 노동권 보장방안’ 발제에서 박은정 교수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를 전제했다. 노동자 보호범위를 좁힌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권 보장방안은 두 가지로 분류했다. 예컨대 특정사업주에 전속돼 있거나 형식상 복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반면 실제로 복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변동형 노무제공자에게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쟁의행위는 못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신 노동위원회처럼 공적조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미 노조가 만들어져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특별법이나 경제법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변호사는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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