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으로 달성할 노동시간단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송옥주·심기준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한국 사회에서 실업률은 치솟고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낡은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찾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인력확충을 통한 야간노동 횟수 최소화 △24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미만 원칙 강제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및 주 1회 연속 35시간 휴식 보장 △야간노동의 노동강도 조정을 제안했다.

개선 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사업주는 물론 임금 저하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민 활동가는 “교대제 개선 목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야간·교대근무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3개 공공기관의 교대제 개선시 필요 인력과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A기관에서 지난해 기준 교대노동을 하는 인원은 3천542명이다.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3교대제로 개선할 경우 연 노동시간이 2천123시간에서 개선 후 1천825시간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비용이다. 필요한 인력은 1천181명이다. 교대제 개선 비용은 연간 408억원과 신규채용비용 3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는 “A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원 규모로 소요 비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6% 수준”이라며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인력 외주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큰 비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기관과 C기관도 교대제 개선시 연간 노동시간을 1천825시간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교대제를 개선해 줄인 노동시간도 1천800시간대”라며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때문에 교대제 개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일단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부차적인 문제는 차후 마련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규제 전무한 야간노동, 근기법에서 제한해야

교대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라도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고관홍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공통 요구를 기초로 최저 기준이라도 법·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며 “교대노동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보다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대근무와 관련한 국내 법의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에서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과 야간노동에 대한 정의도 없다. 다만 가산수당과 관련한 부분에서 야간노동 시간대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외국 입법사례를 보면 핀란드·유럽연합·영국·독일·터키 등 법령에서 교대근무의 정의와 원칙을 정하고 야간노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고관홍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방향으로 1일 최장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주휴일 24시간의 완전한 보장과 1주 연속 35시간 이상 휴식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휴식권 보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