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택배는 고객이 택배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택배연대노조
택배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징벌적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건당 수수료의 1천400배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이 불만을 접수하거나 택배가 파손·분실됐을 때 책임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택배연대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는 고객이 택배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고객이 먼저 욕설을 했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도 예외 없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 택배노동자는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 번 잘못으로 수수료의 최대 1천400배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박대희 노조 사무처장은 “물품이 택배기사에게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 고객이 배송이 늦다며 폭언을 퍼부었던 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택배기사는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물품이 분실·파손됐을 때에도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CJ대한통운은 물품이 분실·파손됐을 때 회사를 제외하고 집하·배송 택배노동자와 허브터미널 위탁 도급사가 나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택배요금은 집화와 배송을 하는 택배노동자와 간선하차 기사·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가 나눠 가진다”며 “수익은 나누면서 문제가 생기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한꺼번에 고액 위약금을 무는 사례도 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A씨는 비규격화물 운임을 잘못 부과해 건당 3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회사는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다가 1천만원가량의 위약금이 쌓였을 때 고지했다. 회사는 이달 A씨에게 월 수수료를 지급할 때 위약금 일부인 100만원을 공제했다.

박대희 사무처장은 “위약금을 택배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위약금이 쌓이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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