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 10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 뒤 법적 쟁점과 국내 노동시장·근로자에 미친 영향,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용 합리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법률 제정 취지를 살리는 입법적 개선방안도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이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국비·시비 매칭사업 같은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 및 대학 조교 등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간제법 제정 10년이 된 만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고령자(55세 이상) 근로계약 등 18개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제시하고,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인권위는 2005년 기간제법 제정안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기간제 근로자 확산과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사용기간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인권위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업무 정규직화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법 개선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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