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유아휴직 복귀자들에게 근무평가 C등급을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장기간 출장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들의 근무평가 권한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기관장이 행사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해 올해 복귀한 직원 4명에 대한 근무평가에서 3명에게 C등급을 매겼다. 나머지 한 명은 B등급이다.

연구원 근무성과평가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출장·파견·교육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평가방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 없이 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규칙은 평가를 받는 해에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6개월을 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안대진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규칙을 적용받은 직원 6명은 모두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안 원장 취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만 C등급을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C등급을 받게 되면 그해 기본급이 0.75%, 성과급은 B등급과 비교해 20% 삭감된다.

이용득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이 묻지마 근평조항을 두고 육아휴직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안대진 원장은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연찮게 올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들이 C등급을 맞았을 뿐 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장 평가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직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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