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해 올해 복귀한 직원 4명에 대한 근무평가에서 3명에게 C등급을 매겼다. 나머지 한 명은 B등급이다.
연구원 근무성과평가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출장·파견·교육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평가방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 없이 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규칙은 평가를 받는 해에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6개월을 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안대진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규칙을 적용받은 직원 6명은 모두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안 원장 취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만 C등급을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C등급을 받게 되면 그해 기본급이 0.75%, 성과급은 B등급과 비교해 20% 삭감된다.
이용득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이 묻지마 근평조항을 두고 육아휴직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안대진 원장은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연찮게 올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들이 C등급을 맞았을 뿐 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장 평가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직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육휴복귀자들 인사누락되었고
저또한 맨꼴지 입니다.
진짜 개떡같은 나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