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맞아 산재 은폐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산재 발생건수와 재해율 순위를 발표할 때 원청에 하청의 사건을 더해 공표해야 한다. 산재 은폐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재 은폐 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사업장과 공단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사측에 안내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보완책도 내놓았다. 노동부가 2014년 산재 발생 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변경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산재 심사권을 근로복지공단 권한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는 “산재 승인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배가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3일 이상 휴업임에도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을 바꿔 내는 현장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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