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논란에 사과했다. 인가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규제완화를 전제로 이뤄졌다고도 시인했다. 은행권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해 온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통상 BIS비율 적용 시점은 직전 분기 말인데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 과정에서는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산업자본인 KT·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나리오도 확인됐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 의결권 없는 지분을 합쳐도 10%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거나 인터넷은행은 예외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KT(지난해 9월)와 카카오(2015년 11월)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1년 안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내용의 지분매매 약정을 주주끼리 맺은 계약서에 담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KT·카카오 두 회사가 은산분리 완화법안 추진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심사 당시 은행법을 준수했던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떨어졌고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대주주를 구성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심사를 통과했다"며 "(금융위가 눈감은 사이) 지금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완화를 전제로 심사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만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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