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전문가 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법·제도 개선 입장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5월 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실태조사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같은 노무제공 실태나 종속성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특별법 제정보다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규정에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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