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무를 하다 사망해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오전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관련 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신분을 이유로 공무 중에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 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 노동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 노동자는 공무 중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만 받았다. 순직으로 인정되게 되면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금의 53~75%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적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고 박종철 조합원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은 올해 7월 폭우 속에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충북도청 무기계약직 박종철 조합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왔다.

연맹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