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인 건설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기계·기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기구 관련 사고와 관련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기계·기구를 설치·해체·조립할 때 건설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원청 사업주는 의무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원청을 기소한 15건 중 12건이 벌금형에 그쳤다. 무혐의 2건·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벌금만 내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당시에도 경찰은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늘 사고를 당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라며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창현 의원은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낡은 크레인의 기계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원청은 노후 크레인 사용을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크레인 사고 주범임에도 처벌규정이 미약해 재발방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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