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노조위원장 선거 중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에서 올해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는 지배·개입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하기도 전에 선관위 검인필이 날인된 후보 홍보물이 인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리자들이 특정 후보 밀고 있다"

6일 KT민주화연대는 “KT노조 선거가 여전히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에 개입해 회장의 낙점을 받고 현장관리자들은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포함한 관리자 5명을 이날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 13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이달 17일 치러진다. 지난 1일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위원장에는 A·B씨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선거가 공고된 날 서울지역 C지점 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이 “이번 선거에서 기호 ○번(A후보)을 찍으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중간 관리자인 팀장들도 수차례 같은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다.

KT민주화연대는 "황창규 회장이 특정 후보를 낙점해 노조 선거에 지배·개입했다"며 지난달 노동부에 고소했다. KT민주화연대는 KT수도권강남본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추천서를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관리자들을 2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후보의 추천서에 서명을 해 준 직원들이 이후 찾아와 서명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직원들이 “미안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친회사쪽 후보 외에는 추천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임원선거 때는 전북본부의 관리자가 특정 후보 추천을 지원하고 다른 후보는 감시·통제하라는 메신저를 중간 관리자들에게 보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일어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A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선거가 공고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이 기호 ○번 유니폼을 착용했다. 선관위는 선거 기호를 추첨이 아니라 등록 순서로 정한다.

KT민주화연대는 선관위가 선거공고 전 일정을 특정 후보측과 미리 공유하고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달 1일 오전 9시 선관위가 선거공고를 한 뒤 A후보는 10시15분께 등록했다. 그런데 선거를 공고하기도 전인 이날 오전 8시께 A후보의 선전물과 명함이 택배로 배달됐다. 선전물에는 선관위 검인필이 인쇄돼 있었다.

KT민주화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A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등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투표소 쪼개기와 특정 후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KT민주화연대는 이날 저녁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노조 선거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측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돼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 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개악에 적극 협력해 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립성 의혹에 대해 “통화가 곤란하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회사쪽과 해당 후보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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